배달의민족 로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정식 조사에 나섰다. 신고 내용은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입점 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사와 함께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배민 내부 자료도 살피고 있다. 최혜대우 혐의는 음식 가격과 혜택을 경쟁 배달 플랫폼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해당 혐의에 대해 배민과 쿠팡이츠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및 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공정위에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을 받게 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정식 조사에 나섰다. 신고 내용은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입점 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사와 함께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배민 내부 자료도 살피고 있다. 최혜대우 혐의는 음식 가격과 혜택을 경쟁 배달 플랫폼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해당 혐의에 대해 배민과 쿠팡이츠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및 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공정위에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을 받게 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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