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88사로 이 중 상장법인은 31개사, 비상장법인은 57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 수위는 중조치가 79건으로 55.2%를 차지했으며 경조치(64건·44.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35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모집 해당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0억원 이상 모집 시에는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집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시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취득·처분 완료 후 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도 추가된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이해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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