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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내부통제·건전성 관리 강화 주문

방예준 기자 2026-03-19 17:43:20

책무구조도 도입 대비 점검…PF 부실·소송 증가에 리스크 대응 강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과 소비자보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으며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신뢰 훼손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에 맞춰 임원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또한 임직원 사익추구 등 일탈행위 개선과 영업행위 모범규준 이행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수분양자 보호 등 소비자 중심 경영 환경 구축도 당부했다. 특히 준공 지연,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오인 방지 등 전반적인 업무 관행 재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 도과 사업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과 관련해 △유동성 컨틴전시 계획 재점검 △충당금 적립과 △유동성 관리 등 재무 건전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신탁사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토지신탁 한도 규제 준수,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소송 등과 관련해 유동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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