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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조배터리 '2개·160Wh'로 묶인다…20일부터 기내 충전·사용 금지

김아령 기자 2026-04-08 08:53:41
에어부산 탑승 수속 카운터에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및 충전 금지 안내문이 뜨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항공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규정이 국제 기준으로 통일되면서 수량과 사용 방식이 동시에 제한된다. 항공 안전 이슈가 반복되자 기존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강제 기준으로 전환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보조배터리 안전 기준을 포함한 위험물 운송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승객 1인당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로 제한된다. 개별 용량 역시 160Wh 이하로 묶인다.

기존에는 100Wh(약 2만7000mAh) 이하 제품은 별도 수량 제한이 없었고, 100~160Wh(약 4만3000mAh)는 항공사 승인 시 최대 2개까지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용량 구간에서 '2개 제한'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반입 허용량이 대폭 축소되는 구조로 바뀐다. 특히 다수의 소형 보조배터리를 휴대하던 이용객은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기내 사용 규정은 더 강하게 바뀐다.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과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없고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제품은 현재와 같이 항공기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안전 기준 강화 요구가 확대됐다.

그동안 보조배터리 규정은 국가별·항공사별로 달랐다. 일부 국가는 반입 개수 제한이나 기내 사용 금지를 이미 시행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었다. 이로 인해 국제선 이용객 혼선과 현장 적용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ICAO 회의와 항공당국 협의체에서 관련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개정으로 ICAO 위험물 운송 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 제한과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이 반영되면서 글로벌 기준이 확정됐다.

국내 역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와 공항 운영기관과 협력해 안내 체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항공업계는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기내 전자기기 사용 환경이 제한되면서 이용객 불편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국가별 규정 차이는 당분간 변수로 남는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별도 기준을 시행 중이어서 동일 노선에서도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국 전 항공사별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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