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차량 5부제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단속 부재와 안내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등 혼선도 이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지 1주일 만에 시행된 조치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종로구 한 건물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45면 중 약 30면이 이용 중이었지만, 끝 번호 3과 8 차량도 일부 주차된 상태였다. 주차장 입구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경비 인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별도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호텔 앞 노상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리원이 순찰을 돌며 위반 차량에 전화를 걸어 이동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강제 조치는 없었다. 한국관광공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는 안내를 받은 일부 차량이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혼선은 제도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46개 공영주차장 가운데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곳은 16곳뿐이다. 상가 밀집 지역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제외”되며 “적용 가능한 주차장이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구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상 공영주차장 14곳 중 3곳만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며 “노외 주차장 21곳 중 19곳은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다, 나머지 2곳은 정기권 차량만 주차하는 곳이기에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량 5부제에는 강제성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법적 제재가 없는 권고 사항”이라며 “참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라 홍보가 부족했지만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인식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 시민은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뉴스로 접한 적은 없어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벌금이 아니라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만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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