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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동시 현장조사

한석진 기자 2026-04-20 17:15:33

납품 거래 조건·수수료 체계 점검…유통시장 공정성 들여다본다

CJ올리브영 CI [사진=CJ올리브영]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유통 채널인 CJ올리브영 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다이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두 업체를 동시에 들여다보면서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 점검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 본사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내부 자료 정산 내역 등을 직접 점검하는 절차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두 회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 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계약 조건을 바꾸는 행위,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형 유통사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중소 협력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에 가깝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전반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직 특정 위법 행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통상 공정위는 자료 분석과 당사자 소명을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수수료 체계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통 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 온라인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조사 대상 주요 업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오프라인 전문점 부문 역시 27.0%로 집계됐다.
 

실질수수료율은 단순 판매 수수료만 뜻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 광고비 판촉비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반영해 실제 얼마나 비용을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보다 체감 부담을 더 잘 드러내는 숫자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각각 다른 시장에서 막강한 판매력을 가진 점도 공정위가 주목하는 배경으로 본다. 올리브영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뷰티 브랜드의 핵심 판매 창구로 자리 잡았고 다이소는 초저가 생활용품 시장의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입점 여부 자체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높은 수수료율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통사가 제공하는 물류 마케팅 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의 대가가 반영될 수 있어서 실제 판단은 계약 구조와 비용 분담 방식,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 접점이 큰 유통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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