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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정위, 대방건설 부당특약 적발…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우용하 기자 2026-05-13 14:13:15

하자보수 명목으로 계약금 10% 지급 유보

폐기물 처리 초과 비용도 하도급업체에 부담

대방건설 사옥 전경[사진=대방건설]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넘긴 대방건설의 부당특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하자담보 유보금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하청 구조 개선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하자보수 보증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을 유보한 부분이다. 대방건설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사실상 공사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업체 대금 일부를 미리 떼어놓는 구조였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공사 완료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보증금은 통상 공사 이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대방건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유보금 형태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 운영 부담이 커졌다며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뒤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관련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한 문제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하도급업체 기성금에서 공제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폐기물 처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넘긴 셈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하자담보 유보금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같은 부당특약이 오랜 기간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중단이나 향후 수주 불이익 우려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는 직권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보금 설정과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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