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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이슈] 공익신고자 보호

권석림 기자 2026-10-05 17:00:00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정작 신고자에게 또 다른 절차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자가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 이후 보호·보상을 신청하는 절차가 분리된, 이른바 ‘이중 절차’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는 수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감독기관,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에서 정한 신고 접수기관에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보호법상 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조치나 보상금·구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이후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호·보상 절차가 신고자의 적극적인 신청에만 의존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고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보호·보상 요건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신고 접수기관의 안내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신고와 보호·보상 절차를 기관 간 연계할 방법은 없는지, 나아가 신고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보호·보상 절차를 실제로 얼마나 충실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법령이나 지침에 안내 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관별 안내 실적과 안내 방식, 신고자에게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가 각 신고 접수기관의 안내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어떤 개선 조처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관별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미흡 기관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호·보상 제도가 신고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안내하도록 권고했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신고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보호·보상 절차가 시작되는 현재의 구조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목적이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면, 신고자가 보호·보상 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신고 접수기관과 권익위가 신고 정보를 연계해 보호·보상 가능성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와 보상 제도를 자동으로 안내하고,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 시기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신고자의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기관이 먼저 보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직권 보호’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받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신고자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제도의 역할에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와 보호·보상 절차를 지나치게 분리하기보다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고를 받는 기관’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신고 이후 보호·보상까지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연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에게 또 다른 행정절차의 문턱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제는 제도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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