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아파트 하자 판정이 최근 3년 새 두 배 넘게 늘면서 입주자와 건설사의 갈등이 하자 여부를 넘어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하자심사 신청 자체가 급증한 데다 보수 방법과 범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장기화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하자는 총 19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5건에서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80건까지 증가했다. 3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 364건, 다세대주택 324건, 도시형생활주택 308건, 주상복합과 공공임대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은 1207건이었다.
판정 건수 증가에는 하자심사 신청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도 있다.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1144건에서 지난해에는 3442건까지 늘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3667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하자로 인정된 뒤에도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2년 이후 하자로 판정된 아파트 1952건 가운데 사업주체가 보수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사례는 958건으로 집계됐다. 미완료 등록은 482건으로 이 가운데 보수 방식 등을 협의 중인 사례가 182건, 입주자가 보수를 거부한 경우가 59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가 40건이었다.
업계에서는 판정 내용과 실제 보수 범위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속품 교체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창호에 대해 전체 철거·재시공 비용을 요구하거나, 입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타일과 도배 등 마감재 손상을 어느 범위까지 시공상 하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맞서는 식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로 판정된 경우 판정서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시행령상 판정서에 적는 보수기한은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보수 결과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염태영 의원은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면서 하자 판정과 보수 과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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