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중수청 통보 대상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등을 말한다. 지난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다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금융기관의 침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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