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주거 지원으로 연결되는 LH 매입 물량도 올해 월평균 680호 수준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심의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3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의한 7만1058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의 58.5% 수준이다.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은 1만6776건,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게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지금까지 1366건이 심의돼 1251건이 받아들여졌다.
피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1만1148호다.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6157호를 추가로 사들였다. 올해 월평균 매입량은 약 684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 과정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는다. LH의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4884건이며 이 가운데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물량은 1만7346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LH가 매입 가능 판정을 내린 주택 가운데 실제 매입까지 이어지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심의 물량을 실제 매입과 주거 지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지원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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