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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종이 등록증 안 줬다며 착각·망상 끝 연쇄 방화"… 역삼동 특허법인 2곳에 불 지른 70대 긴급체포

신동규 기자 2026-10-21 09:52:06

강남 역삼동 200m 거리 특허법인 2곳서 7분 간격 연쇄 방화… 1명 심정지·18명 부상

"특허법인이 사기쳤다" 주장했으나 실제 명의·권리자는 A씨… 종이 등록증 발급 갈등 원인

2022년 동일 특허법인 직원 대상 휘발유·가위 위협 전력… 징역형 복역 후 재범

검거된 역삼동 방화 용의자.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DB]

2026년 10월 20일 오전 11시 54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B사와 낮 12시 1분경 인근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C사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이 범행으로 신명빌딩 3층 복도에서 변리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두 건물에서 총 18명이 연기 흡입 및 호흡곤란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범행 직후 지하철 등을 이용해 동대문구 동묘앞역 인근으로 도주한 70대 피의자 A씨는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경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수사 기관 압송 과정에서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쳤다"며 범행 동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확인 결과, A씨가 2019년과 2020년 각각 출원 등록한 '근력운동기구' 및 '운동기구' 디자인 권리자와 창작자는 모두 A씨 본인 명의로 정식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외 상표 등록 시 일부 국가 특성상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는 특허법인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A씨가 종이 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며 '변리사가 상표를 훔쳐갔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역삼동 빌딩 화재 현장.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는 등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DB]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2월에도 동일한 특허법인 2곳을 찾아가 직원들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로 위협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2023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A씨는 동일한 불만을 품고 주거지 인근 주유소 등에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준비한 뒤 약 4년 만에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실제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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