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웅제약 제공]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 1월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뒤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된다"며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시험(신청한 약의 생물학적 작용이 기존 약과 동일한지 실험하는 것)' 데이터 조사 결과, 특허 명세서상 성공데이터 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나 심결을 받은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해진다.
특허청 담당 심사관은 대웅제약이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점을 들어 지난 28일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무효심판을 신속 심판으로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은 행위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행위는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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