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소가(원고가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다.
한편,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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