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다. 따라서 의존성과 호흡 억제 등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분류되는데,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현재 14종이 있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85종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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