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 관람료에 징수되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영화 관람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다수 소비자가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로 지적돼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주요 상영관과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금 폐지를 시행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유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이 K-콘텐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부담금 이외의 다른 재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선택 2026] 6·3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1637565742_388_136.jpg)




![[데일리 카드업계 브리프] 신한카드, 장기렌터카·중고차 할부금융 고객 대상 경품 행사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84226574237_388_136.jpg)


![[아시아권 뉴스] 中 제조업 경기선 지켰다…자동차는 고급화·해외 생산으로 속도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72316996375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