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정치권 반발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숙고할 시간을 버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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