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10일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결정에 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가 새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곳이다. 법원이 주말에 접수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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