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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