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무분별한 시효 부활 금지"…대부업권에 채무자 보호 당부

지다혜 기자 2026-03-03 14:41:07
대부업권 CEO 간담회…"정보보안 강화·개인정보 유출 보안책 必"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을 향해 과다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대부업권 측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