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뜻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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