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 우원식 "역사적 기회"

권석림 기자 2026-03-31 17:51:30
장동혁 "국민의 전폭적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회견에는 불참했으나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결의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고, 내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 의장 주도로 성안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뤄진 기존 처분 등은 인정한다는 경과 규정을 뒀다. 시행 당시의 법령·조약은 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했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 붙이는 것이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 통치 구조를 개헌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갖추는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 개헌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이루려면 국민의 전폭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헌법 한 글자를 고치는 것이라도 국민의 75%, 80% 이상 동의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선일에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