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SK텔레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 절차에 나선다.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통신 기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용 회선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동통신사의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정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용 정지 또는 일시 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가운데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을 대상으로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용 정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후 일정 기간 사용 이력이 없거나 고객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까지 진행된다.
SK텔레콤 공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해당 회선을 사용하지 않거나 내달 6일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내달 7일부터 회선 이용이 정지된다. 이용 정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선으로 통화나 문자, 데이터 사용 등 한 차례라도 이용 기록을 남기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의사를 밝히면 이용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된 회선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장기 미사용 회선이 관리되지 않은 채 유지될 경우 제3자가 이를 확보해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대포폰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보호를 위해 이용 정지 및 해지 예정 회선에 대해 최소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 정지·해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단계적으로 안내가 이뤄지며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6일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한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약관 개정을 진행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들의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정책이 향후 통신 보안 경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포폰과 명의 도용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회선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통신사들은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와 함께 이상 징후 탐지, AI 기반 보안 관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통신 보안 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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