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2년 고용금지법"…현실적 대안 주문

정보운 기자 2026-04-10 16:48:32
1년11개월 계약 관행 지적 노동·경영·정부 대화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2년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력이 강해 권리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결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결국 다음 세대는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연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일부 확보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 3권 보장 강화와 미조직 노동자 보호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집단 교섭권 허용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으나 현장 체감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