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중상해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 도로에서 50대 남성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와 목을 강하게 부딪힌 B씨는 경추 손상을 입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영구적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A씨가 길을 지나던 B씨 일행에게 이유 없이 침을 뱉고 달아나면서 시작됐다. 이를 뒤쫓아온 일행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흥분한 상태로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려 개입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와 피해자 일행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사전에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연관성이 없고 범행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 2년간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엄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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