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안서희 기자 2026-04-17 09:30:30
검찰 구형보다 감액됐으나 법인·대표 처벌 면치 못해…배임증재는 무죄 판결
sk플라즈마 안동공장 전경. [사진=sk플라즈마]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