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7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관행은 △이사회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최고고객책임자(CCO) △소비자보호부서 △성과보상체계 △금융지주회사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포함한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올해 1월 말 기준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등을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늘었다.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증가했다.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41개사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도 개선됐다. 일부 회사는 개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 등으로 단축했고 73개사, 94.8%는 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사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사는 65개사였지만 후속조치 전산관리는 35개사에 그쳐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CCO의 권한도 확대됐다. 올해 64개사가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해 CCO에게 배타적 사전합의권이나 개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한 회사는 29개사에서 51개사로 늘었고 이사회에서 CCO 선임과 해임을 의결하는 회사도 16개사에서 45개사로 증가했다.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됐다. 소비자보호부서 인원 비중은 지난해 1월 1.65%에서 올해 1월 1.87%로 상승했다. 70개사는 소비자보호부서 인력의 평균 근속연수와 유관 업무경력이 모범관행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보상체계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을 보였다. 내부통제위원회의 KPI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43개사에서 57개사로 늘었고 대표이사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69개사, 임원 KPI에 반영한 회사는 71개사로 나타났다. 다만 직원 KPI에 관련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45개사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지주 차원의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4개 금융지주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1개 금융지주는 지주 단독 CCO를 선임했다. 대부분 금융지주는 자회사 성과평가 기준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자회사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 체계를 보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관행에 따라 구축한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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