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최대 60만원

전지수 인턴 2026-04-23 14:52:31
소득·지역 따라 10만~60만원 차등 지급… 8월 넘기면 국고로 전액 환수 취약계층 이번달 27일, 그 외 다음달 18일부터 요일제 접수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료=기획예산처]

[경제일보]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일반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원, 특별 지정 지역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2차 신청은 나머지 대상자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되며 7월 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시행 첫 주에는 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자택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일부 외국인이나 지급 기준일 이후 자격이 인정된 수급자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특·광역시 또는 도 내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주요 모바일 앱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 본인의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