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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본인전송 확대…'내 데이터' 주권 시대 연다

선재관 기자 2026-04-29 17:38:03
잠자는 공공데이터 깨운다 '마이데이터 2.0' 공공으로 확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국민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본인전송 제도가 오는 8월부터 공공 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보주체 즉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주권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되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전송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의료 통신 같은 일부 분야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핵심 공공기관도 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전송 대상 정보와 요구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전송 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따라 수집된 정보다. 다만 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정보나 영업비밀 국가 산업기술 등은 제외된다.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 스크래핑을 이용해 본인전송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구체화했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은 사전에 전송 범위와 목적 방식 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대리인의 위임권 확인과 보안 조치 책임 소재 등도 사전 협의 대상이다. 무분별한 데이터 요청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서' 최종본은 오는 6월 공개된다. 새로운 제도가 서류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서비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