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아파트서 60대 남성 신고 후 추락… 현장서 전처 숨진 채 발견

신동규 기자 2026-05-04 08:33:44
"내가 죽였다" 자진 신고 2분 뒤 투신… 거실서 흉기 찔린 전처 발견 지난달 이혼 후 '짐 정리' 위해 방문… CCTV상 강제 동행 정황 없어 지난해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이력…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 종결 예정
울산 북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DB]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경 6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죽였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집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B씨는 남은 짐 등을 정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인근 CCTV 분석 결과, B씨가 아파트 내부로 들어갈 당시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범행 동기나 심경을 담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과거 A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8월에 조치가 해제됐다"며 "이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