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규제지역도 다시 1년 연장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규제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18곳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자 수요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와 수유동 486 일대,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약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10곳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지역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동 65-107 일대, 광진구 자양2동 593 일대와 구의3동 224-54 일대, 자양동 663 일대, 강남구 삼성동 84 일대, 구로구 개봉2동 304·305 일대, 동작구 사당동 449 일대, 송파구 잠실동 329 일대, 양천구 신월동 480-1 일대 등이다.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이다. 지정 범위는 사업구역 내 지목상 ‘도로’ 부지로 한정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재지정됐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 26.69㎢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다시 1년 연장된다. 이 지역에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서초염곡 공공주택지구, 서리풀지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서리풀지구는 최근 서울 서초권 신규 주택 공급 핵심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지구 조성과 개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재건축 단지 14곳은 다음 달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2020년 6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연장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시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 등 7개 단지와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상가를 포함한 전체 구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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