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과징금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전예약 혜택 인원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가입 절차를 진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8일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혜택 물량 제한 사실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고 봤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KT는 KT닷컴에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1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 방식 입력 등 실질적 가입 절차를 마친 이용자 7127명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방미통위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당했다고 판단했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방미통위는 가입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KT에 과태료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방미통위 제재는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조건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확정했다. 공영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 공정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KT 제재 건은 신규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마케팅 고지 문제를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에 미치는 경고 효과가 크다.
통신사 사전예약 경쟁은 단말 출시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 마케팅 수단이다. 문제는 혜택 조건과 물량 제한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가 실제 계약 가능성과 혜택 수령 여부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예약은 본인 인증과 결제 정보 입력까지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의 사전 고지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이벤트 운영 실수로 보기 어렵다. 가입 조건과 혜택 물량은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다. 통신사가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시간과 개인정보를 투입하고도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향후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프로모션에서는 혜택 인원 제한 마감 기준 취소 조건을 더 분명하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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