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신동규 기자 2026-05-20 12:52:26
1심 징역 30년·25년 선고 나흘 만에 항소장 제출… 양형부당 주장 계약금 반환 요구에 둔기 폭행 후 200km 납치… 충남 금산서 현행범 체포 재판부 "철저한 계획범죄, 정황 나쁘다"… 피해자는 엄벌 탄원 요청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B]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