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남극 과학기지 내에서 직접 만든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및 총포화약법 위반)로 50대 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7시경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음식물 처리기에 사용하는 금속 부품을 직접 갈아 만든 길이 약 47cm의 도검을 소지한 채, 평소 갈등을 겪던 부하 대원 2명(20대, 30대)을 살해할 목적으로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남극기지 근무 경력이 없던 팀장 A씨는 근무 경력이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기지 내부는 대원들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전기에서 비상 알림이 울리며 혼란에 빠졌다. 안전 대원의 안내에 따라 대원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피했으나, A씨는 흉기를 손에 쥔 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대원의 목 앞까지 흉기가 다다르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피해 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기상 악화 시 독단적으로 장비를 운행하다 눈구덩이에 빠뜨리는 등 위험한 상황을 자주 유발했으며, 대원들이 이에 대해 상부에 업무 배제 및 조정을 요청하자 반발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기지 측은 A씨를 비상 숙소동으로 분리 조치했으나, 남극 기지 특성상 완벽한 문 잠금장치 설치가 어려워 피해 대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는 비상 이송을 결정하고 수송기를 급파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남극 기지를 출발해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 송환되었으며, 대기 중이던 사법경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넘겨받은 김천지청은 남극 기지 대원들의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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