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른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단순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이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 절차를 검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당뇨병 및 고도비만 치료를 위해 개발된 전문의약품이 일반인의 미용 목적 다이어트 용도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고시 개정 절차는 규제 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LP-1 계열 약물은 혈당 조절과 포만감 증가를 통해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기전을 가진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만 치료의 주요 옵션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2024년 위고비 출시 이후 수요가 급증했다. 이어 마운자로까지 시장에 진입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며 약을 확보하는 '중복 처방'이나 규제가 느슨한 해외에서 약을 들여오는 '원정 처방'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약품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유통 단계에서의 제약이다. 현재 의약분업 예외 지역(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 조제 가능한 지역)에서도 해당 약품만큼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품의 용기나 외부 포장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한 규제 지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 환경에서는 동일 환자의 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처방 이력 관리 시스템 강화,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GLP-1 계열 의약품은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위장관계 증상(구토, 설사 등)이 보고되며 일부 환자에서는 장기 복용 시 추가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과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해당 약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당뇨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우선순위 설정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시 개정 이후에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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