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로 쓴다…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권석림 기자 2026-06-02 17:10:36
4시간 근무 땐 휴식 없이 퇴근 가능, 친일재산귀속법 공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 휴가를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식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식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시행 시점은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후, 휴식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다.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의성이 입증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 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전상·공상 후 제대한 군인 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국립대학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법무부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회의를 주관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가칭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 동안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