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대통령 범죄연루설' 모스 탄 출국금지 유지

권석림 기자 2026-06-04 13:49:13
모스탄, 불복 즉시 항고…10일 본안소송 변론
‘조작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최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처분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미국 리버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출국금지를 전제로 한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선 안 되지만, 현 상황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며 "현 단계에서는 탄 교수의 불이익보다 출국금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출국을 금지했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