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습 체납차량 꼼짝마"…서울시, 25개 자치구 등과 합동 단속

권석림 기자 2026-06-09 09:31:23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 점검 782건 적발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 위반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진행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적발 차량에 번호판 보관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요금소) 고정 단속과 시내 전역 이동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속에는 시와 자치구, 경찰, 도로공사 등 4개 기관에서 180여 명이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등 차량 40대가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 등이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약 316만 대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6만 대, 체납액은 391억 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차량은 약 4300대, 체납액은 34억 원이며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작년 말 기준 1925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91억 원에 달한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내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보관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도 병행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였다.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 존재하지 않는 ‘미끼용 허위 매물’을 올려 영업하거나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나 넘는 중개 보수를 챙긴 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78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발생하는 고질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와 허위 매물, 과장광고,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이었다.

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 가운데 사안이 무거운 17건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22건과 자격 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했다. 나머지 적발 건수에 대해서는 400건의 과태료 부과와 338건의 행정지도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