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관련 자료에서 "명령 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적법성에 명백히 문제가 있는 명령은 이의 제기를 해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장치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불법 계엄, 헌법·법률에 어긋나는 명령 등 구체적으로 요건을 법령에 명시한다. 이의 제기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범여권 의원 10명이 거부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방부도 지난해 11월 국방위 법안소위에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25조를 개정하자는 검토 의견을 냈다.
국방부 차원의 수정안 마련은 이르면 다음 달께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선희 의원은 "12·3 사태는 위법한 명령이 국가와 군을 위험에 빠뜨린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며 "위법 지시를 원천 차단하고 거부권 행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군 기강 확립과 더불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며 불행한 역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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