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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매물광고 과태료 기준 완화…허위·미끼 매물은 엄정 제재

우용하 기자 2026-07-02 16:54:23
3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개정 시행 입원·가족상 등 불가피한 삭제 지연 부담 완화 허위·미끼 매물 제재 근거는 별도 명확화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본다. 단순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은 완화하되 계약 완료 매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명확히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고시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계약 완료 매물 광고 삭제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이나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처럼 ‘지체 없이’라는 포괄적 기준만으로 제재하던 방식보다 공인중개사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단순 실수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물건을 계속 광고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로 엄정 대응한다.
 
개정 고시에는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거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삭제 지연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고의적 광고 행위를 구분해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