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홈플러스 "5월 급여까지 지급 완료"…6월 임금 332억 체불

안서희 기자 2026-07-08 17:32:35
17일까지 항고·자금 확보 시 회생 재개 여지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체불 임금 논란과 관련해 “5월 급여까지는 모두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6월 급여 약 332억원이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운영자금이 고갈되면서 2025년 12월부터 직원 급여를 일부 지연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지연 지급 급여는 총 1410억원 규모”라며 “6월 말 기준으로 5월 급여까지는 모두 지급을 마쳤고 현재 체불된 임금은 6월 급여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자금난 속에서도 급여 지급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 정상화를 위해 상품 대금 지급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직원 급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회생절차 과정에서도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자금 압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홈플러스 본사는 최근 퇴직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자금 부족으로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와 회사 부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 지급까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 역시 회사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앞서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생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한 뒤 항고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항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단기간 내 유의미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대형 유통업체 특성상 현금 흐름이 매출과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자금난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 대금 지급과 인건비 등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급여와 퇴직금 지급 지연은 내부 조직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회생 절차 재개 여부와 별개로 단기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