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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