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던 병원 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수천만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달 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음식물 폐기 명령을 내리고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372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식당은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해왔다.
당초 강남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회사 측의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2조와 제75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해당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기관이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해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단체급식 시장에서 위생 문제는 곧 신뢰와 직결된다. 특히 병원 내 식당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와 의료진이 이용하는 만큼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식당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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