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사진=재정경제부]
[경제일보]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1주 단위 거래가 제한되고 20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게 돼 향후 거래량 감소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대책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기본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종전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중 70%를 보유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체가 현금으로 준비되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실제로 확보해야 할 현금 규모가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매매 수량 단위도 20주로 변경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1만원~2만원 수준에서 발행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로 상향 조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각 증권사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체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적정 괴리율을 어긴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의무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유가증권시장이 안정 국면을 찾을 때까지는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이 잠정 중단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나 마케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이번 보완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대책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기본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종전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중 70%를 보유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체가 현금으로 준비되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실제로 확보해야 할 현금 규모가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매매 수량 단위도 20주로 변경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1만원~2만원 수준에서 발행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로 상향 조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각 증권사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체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적정 괴리율을 어긴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의무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유가증권시장이 안정 국면을 찾을 때까지는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이 잠정 중단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나 마케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이번 보완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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