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판가름…64.4% 공익채권 동의율 변수

정보운 기자 2026-09-02 12:44:26
정부기관 참여로 동의율 59%→64.4% 상승 미지급 납품대금·전단채 피해자 반발은 막판 변수
지난달 13일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매장 안에서 직원들이 판매대에 상품을 채워 넣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오늘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을 앞두고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64.4%까지 오르면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과 일부 채권자 반발은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힌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납품업체와 임직원, 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공익채권의 분할상환 동의 수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익채권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갚아야 하는 채무로 홈플러스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임직원 임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계획 이행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법원은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분할상환 동의를 요구해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지난달 31일 59%에서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에 동의하면서 전체 동의율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 동의에 참여하면서 동의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최종 동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재개장한 첫날인 지난 달 13일 대전 유성점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미지급 납품대금 분활 상환 여부는 여전히 회생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등에 미지급 대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업체는 변제 방식과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바탕으로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된 데다 홈플러스가 주요 점포 영업을 재개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계인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집회가 길어질 경우 회생계획안 표결뿐 아니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같은 날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집회가 늦게까지 이어질 경우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재개할 수도 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추가 집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