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다음달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엿세 앞둔 26일부터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있는 후보에게 더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지난 23일 현재 총 84건이다. 고발이 10건,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천875만 원), 경고 등이 6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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