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메디톡스 본사 [사진=메디톡스]
[경제일보] 법원이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해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 결과로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 인도와 기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도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게 400억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건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당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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