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3억원 돈가방'을 둘러싼 신한금융그룹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신한은행이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배경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에서 "신한 사태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도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에서 "신한 사태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도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3억원의 검은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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