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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