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선택 2026] 오차범위 내 1위는 금물…깜깜이 선거 막판 총력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3303362151_388_136.jpg)
![[프론티어 격돌] D램 시대 저문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AI 반도체 새 공식 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3441620856_388_136.jpg)
![[아시아권 뉴스] 중국, 온라인 세금환급 첫 도입…AI·광통신까지 디지털 인프라 확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74809371843_388_136.jpg)

![[선택 2026] 6·3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1637565742_388_136.jpg)

![[SWOT 금융분석] 토스뱅크, 건전성 개선 속 순익 증가…본업 수익성 강화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1510745872_388_136.jpg)


![[데일리 카드업계 브리프] 신한카드, 장기렌터카·중고차 할부금융 고객 대상 경품 행사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84226574237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