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GI서울보증 제재심의위원회 회부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SGI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이용이 중단됐다. 이후 금감원 현장 점검 및 업무 복구 절차가 진행됐으며 업무가 마비된 지 사흘 뒤 전산시스템이 복구돼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SGI서울보증의 해킹 사태를 계기로 같은달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했다. 금융사의 보안 역량,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보안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SGI서울보증 사고를 계기로 전 금융권과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태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백업체계와 복구 역량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SGI서울보증 현장 검사를 진행해 정보보호 체계를 충실히 운영했는 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제재심 검토는 지난해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 이후 진행된 현장 검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절차로 향후 금감원의 법률 검토 결과와 제재심 회부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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